알아두면 쓸만한 알쓸정보💡





지난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통신지원법(?),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의 골자는 그동안 통신사들이 서로 불법 보조금을 통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일부는 엄청 저렴한 가격에(기본20~30만지원금 + 추가 지원금)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다른 일부는 출고가에 기본 20~30만원의 보조금만 지원받은채 구입하게 된다는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이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 2년약정을 모두 지키지않는다면 월할계산하여 나머지 보조금을 전부 위약금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예전 위약금 이라고 해서 12~20만원 걸리던것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방통위의 취지하나더!

이렇게 함으로써 상상초월, 최신형 데스크탑,노트북 못지않는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낮추고 통신요금도 자연스럽게 인하해 보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몇몇 제품의 출고가 인하가 있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재고처리를 목적으로 40%이상 출고가를 내린 베가를 제외하고는 80만원에서 70만원대 정도 되는게 고작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출고가는 거의 그대로(70~100만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받는 보조금마저(20~30만) 모두 위약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떤 요금제를 쓰던지 이제는 할부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고가가 그대로 위약금인 셈입니다.

예전: 출고가-보조금(max.27만)=할부원금(2년 약정을 못지킬시, 보조금을 제외한 할부원금만 내면 됨)
현재: 출고가-보조금(max.80만)=할부원금(단, 2년 약정을 못지킬시, 보조금은 위약금이 됨=출고가가 이폰의 위약금인 셈)


자, 결과적으로 봅시다.
방통위는
① 통신사와 제조사의 요금제인하와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② 모든 국민이 동등한 가격에 핸드폰을 구입하게 했으나, 모든 국민이 기존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게 만들었습니다.
③ 불법 보조금을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현금지원으로 불법 보조금은.있습니다.
④ 별정통신들을 통해서 그나마 싸게 구입가능하던 것도 모두 똑같아 졌습니다.


총평: 그럭저럭 이던 가격만 상승시키고 통신3사와 제조사만 신났네요~(성능상형평준화도 좋지만, 구입가격 상향평준화는 아닌것 같습니다)

외산폰들 직구로 구매해서 사용하는게 더욱 저렴할 것같네요.
혹은 직구를 통한 삼성폰구입도 훨씬 싸다고 합니다(30~40만원 저렴)

요즘 tv직구로 lg, 삼성 제품 사면 고가제품은 반값에도 구매하던데....스마트폰시장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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